초등학교 인근에 개점하려던 리얼돌 체험 카페가 빗발치는 민원과 시민들의 반대 청원에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개점 예정이던 리얼돌 체험 카페에 대해 ‘불법 업소를 즉시 철수하라'며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업주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언론 보도 이후 쏟아지는 민원에 영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업소는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94m 내에 위치한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성인기구를 구비한 업소는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늘 현장에 나가 업주에게 불법 시설에 대해 즉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즉시 철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얼돌 체험 카페 업주는 “사흘 전 간판만 달았고 아직 인테리어 공사도 안 한 상태”라며 “간판은 내일 업체에서 떼어 가기로 했고, 리얼돌이나 다른 가구들도 이번주 중으로 모두 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투자한 3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지만 민원이 워낙 거세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리얼돌 체험 카페는 유흥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업소의 경우 아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마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용인시 시민청원 홈페이지 ‘두드림’에는 지난달 10일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용인시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 리얼돌 체험 카페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청원이 마감된 지난 10일까지 한달 간 4만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