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주변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막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하 리얼돌방) 등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선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리얼돌방은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 지자체 인허가 없이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교육시설 주변으로 리얼돌방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0일 한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 근처 리얼돌방의 영업을 반대하는 게시글엔 나흘 만에 4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본지도 지난 15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1평방 침대엔 170㎝ 리얼돌이… 동네로 퍼지는 ‘인형매춘’' 기사로 전국에 최소 150곳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국내 리얼돌방 영업 실태와 규제 부재 등에 관해 보도했다. 다음날인 16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본지가 직접 방문한 서울 성동구의 한 리얼돌방에 대해 “‘규제의 사각지대’란 이유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자진폐업을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엔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을 인허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으로 제시된 영업행위는 성기구나 리얼돌 등 성인용 인형을 이용해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화장실·욕조 등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김 의원은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리얼돌 업소뿐 아닌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얼돌방 영업에 관한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돌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의 경우,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소지와 제작·수입·수출을 처벌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의해 지난달 4일 발의됐다. 리얼돌 수입에 관해선 2019년 6월 대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란 이유로 수입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