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차관을 소환에 조사를 벌였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사건 발생 후 7개월 가까이 흐른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차관이 소환 조사를 받는 날은 지난 28일 그가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서초경찰서 지휘라인이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내용, 이 차관이 사건 다음날 서초경찰서를 찾았다는 내용,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 차관 사건 관련 세 차례 관련 보고가 전파됐다는 사실 등이 잇따라 확인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 등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