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동성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5)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사건 관련 재판과 징계 기간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중국으로 귀화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실내 암벽 훈련을 하던 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벗긴 일로 그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5월 임효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임효준 측 모두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당시 동료 선수들이 훈련 시작 전에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임효준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듬해 불가리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도 4관왕에 오른 대표팀 ‘에이스’였다. 임효준은 이 사건으로 2019년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동료를 성희롱해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임효준은 작년 6월 중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후에도 국내에 머물면서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 참석하는 한편 빙상연맹 등을 상대로 국내 쇼트트랙 대회 출전이 가능한지 계속 알아봤다. 작년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형사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징계 기간을 놓고도 연맹과 의견을 엇갈리면서 국내 대회 출전이 힘들어졌다. 임효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중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