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가에 우후죽순처럼 확산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경찰이 7일부터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연한 실제 사람 크기의 성인용품으로, 체험방은 이를 시간당 3만~4만원을 받고 빌려준다. 소위 ‘인형 매춘(賣春)’을 하는 신종 업소라 현행법상 단속 규정이 없는데, 여론이 악화하자 경찰이 일단 칼을 빼든 것이다.
6일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현재 체험방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인형을 고르고, 시간제로 성(性)을 사고파는 방식이 성매매 업소와 유사해 ‘여성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규제 여론이 높아지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건축법 위반을 적용해 이들을 우회 단속하기로 했다. 만약 간판에 ‘리얼돌 체험방’이란 업소명 외에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남기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한다. 또 홈페이지에 성인 인증 기능을 넣지 않거나, 인터넷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적발한다. 건축법도 적용한다. 체험방은 현재 유흥주점·나이트클럽 같은 위락(慰樂) 시설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근린 생활 시설’로 신고했거나, 직통 계단이 없는 등 구조상 미비점을 꼼꼼히 따져 단속한다.
‘리얼돌 체험방’ 단속을 놓고 찬반 여론이 맞선다. ‘남성의 성욕 해소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 ‘성욕은 범죄가 아니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또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는데, 건물 구조나 간판까지 문제 삼아 정상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드나드는 일반 상가에 인형을 통한 ‘유사 성매매 업소’가 제한 없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도 크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에 리얼돌 체험방이 문을 열자, 시민 4만여명이 반대 청원에 참여해 해당 업소는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에 무인(無人) 리얼돌 체험방이 문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 만에 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