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전 대전시의원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를 겨냥해 네이버 블로그에 “미친X” “쭈글이” 같은 욕설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논란을 빚었던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

김 변호사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김 변호사를 향해 욕설과 악성 비방을 한 혐의(모욕죄)로 고소된 네티즌 A씨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지역구에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A씨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댓글란에 이런 김 변호사를 향해 “미친X이네요, 검색해 보니.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국짐당 드가서 선거 떨어지고 X같으니깐 저런 현수막도 걸었겠죠”라며 “학교 다닐 때 쳐맞고 왕따 당하고 쭈글이로 살다가 나이처먹고 저 XX인 듯. 언젠가 X되는날 있을 겁니다”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페이스북

그러나 경찰은 “A씨는 정치인인 고소인의 공적 영역 및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며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전후 내용,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와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나눈 댓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몰랐다”며 “앞으로 여러분 대통령에게 개XX라고 마구마구 욕하셔도 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 협박 모욕한 분들 두어 분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경찰이) 다 오케이라고 해줬다”며 “일개 초보 정치인 한 명에 대한 비판도 이리 널리 허용되는데 대통령에게 하는 욕설쯤은 쌍욕 수십개 랩으로 노래 만들어 해도 당연히 용서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실린 일본 잡지의 한 페이지를 캡처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김모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