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된 김치찜에 목장갑이 들어있다는 사진 리뷰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목장갑을 넣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념으로 범벅된 목장갑이 든 김치찜이 배달됐다는 리뷰를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처음에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다 토했다”며 “건두부인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 목장갑이다. 진짜 정신 나간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서 급격히 확산하자 해당 음식점 사장 A씨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매장에서 일하던 도중 목장갑이 들어있다는 리뷰가 올라와 정말 놀랐다”며 “정말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말도 안 됐다”고 적었다. 그는 “매장에서 절대 장갑을 넣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진짜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저렇게 일부러 넣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실수로도 목장갑이 음식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 매장에서 빨갛게 코팅된 목장갑을 쓸 일이 없기에 갖고 있지도 않았던 물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만약 저런 일이 있었다면 매장으로 연락해주셔서 욕을 한 바가지 하셔도 될 텐데 저희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저 사진을 본 이들이 신고해 위생검열도 몇 번이나 받았다는 A씨는 “배달 앱 측에서는 손님 리뷰이기 때문에 지워줄 수 없다고 해 아직도 리뷰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배달을 중개한 배달의민족 측으로부터 “음해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정말 저희가 실수했다면 손님께 정중히 사죄드리고 모든 피해보상 다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일 수도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심각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음식을 먹다가 목장갑을 발견했다기엔 두부가 너무 가지런히 담겨 있어 의심 간다”며 A씨의 글에 동조하는 한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는 게 낫다” 등 신중한 반응도 있었다.
한편 지난달 8일 서울 동작구의 한 분식점 점주는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하다는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뒤 3주 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손님의 갑질에 대응하기 어려운 배달 앱 리뷰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