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서약서. /류호정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자정까지 귀가해야 하는 등 통금 시간과 외부인 면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자 서약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서약서에 따르면 거주자는 자정(24시)까지 귀가해야 하며, 외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면회할 수 있다.

또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음주 역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취급해 금지한다.

류호정 의원은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이어 “(다솜마을은)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니다”며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을 들어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이 난다”며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보도 이후 성남시 측은 “이와 관련 사안에 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7월 1일 밝혔다. 이어 “내달(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