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서울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학교가 징계를 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이사회가 지난 24일 A씨를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직위해제된 A씨는 담임 업무 및 수업 모두에서 배제된다.
A씨 징계 여부는 별도 징계 절차로 결정된다. 징계절차는 휘문고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파악하고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앞서 A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 있어 XX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글이 퍼지며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 없이 글을 써댄 행위를 최 함장님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슬픔을 겪으신 장병, 유가족들의 마음과 전몰자분들의 영령에도 저의 사과가 닿기를 바란다”고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