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조선DB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B씨는 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 A씨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전신마취제다. 다만 마약류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7~8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