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단된 머니투데이의 정기 여론조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여론조사를 중단하게 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언론사와 사회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여론조사를 중단하게 한 성명불상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매주 발표해온 `전국 정기조사-대통령선거·정당 지지도·국정평가` 여론조사가 지난 11일부터 중단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특정 후보 측과 그 지지자들이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해당 업체에 강력히 항의해 여론조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다는 복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13일 페이스북에 “정기적으로 10여 회 이상 진행되던 조사가 갑자기 멈춘 건 무슨 이유일까”라며 “여권 유력인사들이 압력을 넣어 머니투데이가 압박을 느낀 나머지 중단을 요청했다는 제보가 저에게도 들어온다”고 글을 올렸다.

법세련은 “이를 종합하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성명불상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와 사회단체에 협박성 항의를 했고, 이로 인해 여론조사가 중단됐다면 이는 위력을 행사해 언론사와 사회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또 피고발인 중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위력을 행사해 여론조사를 중단하게 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법세련은 설명했다.

법세련은 “여론조사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정 성향의 무리가 협박성 항의를 해 여론조사를 중단하게 했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반민주 폭거”라고 했다. 이어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나 특정 정당 관계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13일 “치열해지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디어로서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 조사가 아닌 단독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