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과 ‘영탁막걸리’를 팔고 있는 예천양조 측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광고 재계약이 불발된 것과 관련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탁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재입장을 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는 근거나 자료 없이 주장하지 않는다.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고 법적인 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현재 불매 운동이 심각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 영탁에게 피해를 주기 보다는 재계약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와 불매 운동을 막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예천양조는 이날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14일 만료됐다”며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탁은 작년 4월부터 1년간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해왔다.
예천양조 측은 “많은 분들 사이에서 (예천양조에 대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가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며 영탁이 재계약금으로 150억원을 요구했고, 자신들 회사는 그만한 자금이 없어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영탁막걸리’ 상표는 유지된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에서 딴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을 합친 이름으로 2020년 1월 최초 상표 출원했고 2020년 5월 정식 출시했다.
이 같은 예천양조 측 주장에 대해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