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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경찰에 욕설을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한 10대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다.

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촉법소년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3)군 등 초·중학생 5명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다. 같은 달 28일에도 경기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였던 탓에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풀려난 뒤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며 돌아다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짧은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풀려난 아이들은 지난 2일 오후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3일 새벽에는 영등포구로 이동해 자동차 1대를 더 훔쳤다. 이외에도 주차된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원 가량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도 했다.

A군 등은 검거된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군 등이 짧은 시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A군 등 3명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이들은 추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