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채용을 규탄하는 현판식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만간 조씨 입학 취소 여부를 발표한다.

부산대는 18일 조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는 24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회의를 해왔다.

부산대는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씨 입학전형에 대한 조사와 논의를 끝내고 대학본부에 보고한다”면서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를 거쳐 오는 24일에 최종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체 회의 결과 보고가 늦어지면 최종 발표도 늦어질 수 있지만, 공정위 회의가 모두 비공개여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고려대도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청담고 입학과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한 바 있다.

때문엔 보수야권에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조민씨는 입학취소가 미뤄지는 사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