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화재가 대형 보험사고로 번질 조짐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화재 발생 후 16일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집계한 화재 피해 차량은 666대다. 소방청은 그을림 피해도 집계에 포함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가 200여 대를 접수했고, 다른 3사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다는 신고는 34건으로 파악됐다.
당초 화재 발생 장소는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여서 피해 차량 중 외제 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 대가 외제 차다. 그중 메르세데스벤츠가 약 100대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손해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충남소방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배관과 전기설비 등 시설물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설물은 롯데손해보험의 상품에 가입돼 있어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한도가 20억원으로, 이보다 피해액이 커도 보상한도액을 넘기지 못한다.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의 50%는 재보험사의 책임이며 회사의 부담은 피해액의 나머지 절반”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종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으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우선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자차특약 미가입 차주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나중에 해당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출장세차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만약 차량가격이 5000만원인데 자차보험 특약을 3000만원 한도로 가입했고,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했다면 3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이번 화재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 폭발로 시작됐다. 이 화재로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자 폭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