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씨가 한 카페에서 일행 6명과 대화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가수 은지원씨가 제주도 야외카페에서 6인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다.

20일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은지원씨는 지난 15일 한 제주도 야외카페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들 6명은 카페에서 한 시간가량 머물다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옆에는 매니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서서 주변을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들이 모두 한 차를 타고 왔다”라며 “카페 옥상 전체가 야외로 되어 있다 보니 일행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한 후 들고 올라가면 (카페 측에선) 5인 이상 모였는지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제대로 사진을 찍지는 못했다”라며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듯하니 은지원씨 일행이 카페를 떠났다”라고 했다.

은지원씨가 한 카페에서 일행 6명과 대화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은지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은지원이 당시 6인 모임을 했는지 확인 중”이라면서 “추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