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지원씨가 제주도 야외카페에서 6인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다.
20일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은지원씨는 지난 15일 한 제주도 야외카페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들 6명은 카페에서 한 시간가량 머물다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옆에는 매니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서서 주변을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들이 모두 한 차를 타고 왔다”라며 “카페 옥상 전체가 야외로 되어 있다 보니 일행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한 후 들고 올라가면 (카페 측에선) 5인 이상 모였는지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제대로 사진을 찍지는 못했다”라며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듯하니 은지원씨 일행이 카페를 떠났다”라고 했다.
은지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은지원이 당시 6인 모임을 했는지 확인 중”이라면서 “추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