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당선인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와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젊은 의사들을 대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대는 24일 조씨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당선인 여한솔씨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처럼 딸의 대학 입학을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스펙을 만드는 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씨는 “코로나 사태로 어디보다도 철저한 윤리를 갖춰야 하는 생사 현장에서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을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대는 다시는 이런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를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이른바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이며 이 같은 허위 스펙을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부정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입학 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 서류의 발급 기관 및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에 관해 자체 조사했다.

만약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지난 1월 취득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