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측이 정 변호사를 지난 12일과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소장은 서초경찰서에 접수됐지만, 경찰은 과거 이뤄진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최근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연속으로 올리고 있다. 글에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나 증인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변호사가 연속으로 올린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글에 관해 여성가족부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렇게 된 김에 지난 1년 동안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저질러왔던 행위의 법적 책임을 따져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