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이후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대는 앞서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