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러한 처분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새 9만명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2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부산대의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했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이 청원엔 9만6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부산대는 24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처분’이다.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2~3개월 뒤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된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