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은 26일 소속 공무원이 시청에 근무하는 30대 미혼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시 행정포털시스템에 사과문을 올리고 “제가 곁에 있겠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시청·의회 전경./연합뉴스

은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와는 별개로 내부 조사를 통한 징계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수단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19년 중순쯤 성남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문건을 전달받은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신고서에서 해당 문서에 대해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했다. 그는 전날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제가 미혼이고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저에게 잘 보이려고 문서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 측은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며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