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중1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촬영했음에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울분을 터뜨린 피해자 가족의 청원이 게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했지만,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린다”며 “가해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MBC는 지난 25일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1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뒤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이) ‘나 너 영상 뿌린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라”라고 밝혔다. A씨는 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등 입을 열지 않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보라고 하자 딸이 “지하실 같은 곳에서 때리고 몸을 만졌다, 영상을 찍혔다,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뿌린다고 한 적 있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임을 지적하면서 “너무 화가 난다.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입어야 되고 가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청원글에서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면서 “당시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딸은 혹시 영상이 유포돼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며, 부모에게 들킬까 무섭고 미안함을 느끼면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며 “사과 한마디 듣고자 가해자 측의 연락을 3일 동안 기다렸으나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만날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다가 학폭위를 요청하고 방송 제보를 하겠다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그 후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자도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아봤을 것”이라며 “경찰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신고당시에는 만 14세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다. 딱 한두 달 차이로 촉법소년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면서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면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굴 위한 법인가”라고 했다. 이어 “제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부탁드린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중학생 B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군은 사건 발생 당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해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