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코치,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게 ‘영구 제명’을,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와 체육계·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징계안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4일 양궁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서 있던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B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C씨도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의 친형이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글에는 “가해 학생 부모는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만약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요청했다더라”며 “살인 미수범이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 담겼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해 학생의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등장하는 등 공분이 거세지자 대한양궁협회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