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10살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면박을 주고 따돌리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모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자 옷에 녹음기를 숨겨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교사는 “녹음은 교권침해”라고 반발했다.
14일 MBC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김모군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변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김군을 몰아세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당시 교실에는 다른 반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
녹음에 담긴 건 이 뿐만이 아니다. 이 교사는 이날 “숙제 했느냐”며 김군을 다그쳤다. 김군이 울자 “더 울어, 다른 반 가서 봐, 우리 반 7번은 김○○ 아냐”라고 더 심하게 다그쳤다. 김군이 “선생님 7번 하고 싶어요”라고 하자 교사는 “7번 없어. ○○이 다른 반이야”라고 했다.
교사는 이동수업 때 김군을 빈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가기도 했다. 교사는 “스포츠실 갈 거예요. ○○아, 선생님은 수업하러 갈게. ○○이 알아서 해. 선생님 몰라”라며 김군을 두고 갔다. 김군은 서글프게 울며 홀로 교실에 남았다.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도 줬다. 교사는 “자, 여러분들, 3개월 동안 297번 거짓말 치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수업도 안 했고요, 받아쓰기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받아쓰기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라고 했다. 또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아니야. 선생님 몰라”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군은 이날 하루 교실에서 울며 뛰쳐나갔다 돌아와 다시 혼나길 반복했다.
김군 부모는 김군이 3학년이 된 지 두달쯤 지나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자, 김군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 상황을 알게 됐다.
김군 부모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고 기관은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후 학교는 김군 담임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했으나,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학교가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침해”라는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군 부모는 “(아동학대 녹취는)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군 부모는 해당 교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김군 어머니는 이 교사가 다른 학년 수업을 맡고 있어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저희가 전학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했다. 해당 교사는 “전부터 아이가 뛰쳐나가고 큰 소리로 울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자주 방해했다”며 “성심성의껏 아이를 지도해왔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