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 달에 체중 10kg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불리며 국내에서도 불법 판매되고 있는 ‘얀희’(Yanhee)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얀희(Yanhee)다이어트약’/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얀희다이어트약(얀희)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광고한 사이트 43곳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얀희는 업자가 소셜미디어로 구매자의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받은 뒤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됐다.

식약처가 얀희를 직접 구매해,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에는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플루옥세틴,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쓰이는 갑상선호르몬, 변비 치료에 쓰이는 센노사이드,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 등 4가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얀희는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 발기부전증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140~160% 높게 검출됐다. 식약처는 실데나필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등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체중 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