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뒤쪽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보험사는 차량 측 과실 100%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이지도 않던 학생이 차와 충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3시쯤 서울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 차량 뒤로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진다. 학생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제보자는 “운전 중 피해 학생이 보이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며 “뒤쪽 블랙박스에서만 학생이 보이고 다리가 껴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이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이 100%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다”라며 “분명 저의 잘못도 있으나, 이게 정확히 100% 과실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며 “정상적으로 좌회전해서 진행하는데 아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 차량이 이미 진입한 순간 (학생이) 뛰어서 발생한 사고다. 차량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면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보라”라며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계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