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30대 주부가 하혈 증상을 보이다 5일 만에 숨졌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글을 쓴 사망 여성의 남편은 ‘백신 부작용과 119의 늑장 대응으로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지난 10월 15일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았다. 이후 하혈 증상을 보이다가, 그로부터 6일째 되는 같은 달 20일 호흡곤란으로 돌연 숨졌다는 것이다.
아내는 생리 기간이라 하혈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다 사망 당일 정오쯤 아내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에선 “장난 전화 아니냐” “그 근방에 화재가 나서 출동할 차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청원인은 직접 아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35분이 지나서였다. 아내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판정을 받았다. 청원인은 “응급실로 갔지만 아내는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며 “심폐소생술을 해봐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평소 잔병 하나 없던 아내였다”며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병원 측 설명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현실적이지 않은 처사”라며 백신 부작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며 “영등포소방서는 (집에서) 5분이 안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소방서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