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는 성남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핵심 일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있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