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주식 대박’을 터트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권사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사망해 쓰러진 피해자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가장해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는 등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그는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라”고 했다.

A씨는 사업을 하다 4억5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9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노트북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