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 2명 가운데 1명은 빌라 밖에서 피해자 B씨와 대화를 나눴고, 다른 1명은 빌라 안에서 아내와 딸을 상대로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이때 A씨가 나타나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고 한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 의식을 잃었고, 딸도 부상을 입었다.

B씨 가족은 SBS에 “(아내가) 칼에 맞아 조카가 비명을 질러 (빌라 밖에 있던 A씨가) 올라가는데 여경이 허겁지겁 내려가는 걸 마주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이후 공동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B씨 가족에게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했다고 한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B씨 가족과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도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지 4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