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낸 진정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제1소위원회는 최근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 정씨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2년여 만에 기각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당시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인이 문제삼은 것은 정씨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점과 한 번 조사할 때 10시간 가까이 이뤄진 점이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신문조서 열람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과잉 수사라고 볼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와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지난해 제기한 진정 2건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