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배달된 햄버거에서 집게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선구청은 19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매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 햄버거에서 나온 집게벌레/연합뉴스

권선구청에 따르면 수원시에 사는 A씨는 이달 초 평소 즐겨 찾던 B햄버거 매장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 2.5cm 길이의 꿈틀거리는 집게 벌레를 발견했다.

A씨가 곧장 매장에 항의했으나 매장 측은 ‘그럴리 없다’며 A씨를 블랙컨슈머(악성 고객) 취급을 했다고 한다. 매장 측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를 통해 신고했다.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배정받은 권선구청 관계는 최근 B매장을 방문 조사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집게벌레는 축축한 곳을 좋아하고 화장실 또는 주방에서 주로 발견된다.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 햄버거에서 나온 집게벌레/연합뉴스

하지만 B매장은 평소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꼽혔으며, 식약처의 현장 조사에서도 위생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권선구청은 B매장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주간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2월쯤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