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현장 출동 경찰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자 자신들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5일 4층에 사는 남자가 3층에 사는 저희 언니 가족 3명을 칼로 휘둘러 언니는 19일 현재까지 의식이 없다”며 “이 사건만으로도 슬프지만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을 올린다”고 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2~3개월 전 새벽 출근 중이던 피해자 남편은 4층 피의자가 이사 온 직후 1층에서 만났다. 인기척 없던 어두운 상황에서 사람을 마주쳐 놀라자 피의자는 “당황했네, 죽여버릴까?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3층에서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어느 날은 계속 식탁 끄는 소리가 들려 3층 부부가 항의하러 올라가자 4층 피의자는 “자위행위 소린데 안 해봤어? 식탁에 앉아서 하니까 의자 소리가 나네”라고 말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에 4차례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청원인은 15일 사건이 벌어진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형부와 남경이 내려가자마자 4층 남자는 숨겨온 칼로 저희 언니 목을 칼로 찔렀고 이를 본 조카의 비명과 함께 여경은 아래층으로 바로 뛰어내려갔다”며 “1층에서 비명을 들은 형부가 같이 있던 남경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며 올라가는데 경찰관은 공동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가보면 여자 걷는 걸음으로 2층에 다다를 때까지도 문이 반정도 닫힌다”며 공동현관문이 닫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형부가 뛰어가면서도 계속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 천천히 닫혀지는 문이 다 닫혀질 때까지 경찰은 뭐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또 “형부는 범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어서 칼자루 쪽으로 범인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서 주저앉혔고, 범인이 조용해지자 두 경찰이 올라왔다”며 “이미 주저앉아있던 범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쏜 뒤 수갑을 채운 후 언니를 방치하고 두 경찰은 그대로 내려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족들이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당시 출동한 경찰들을 만나고 신고 당시 대처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문의했지만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 지원 케어팀 형사가 “막말로 피해자가 내려친 칼이 피해자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피해자가 잘못 될 수도 있다”며 “형사가 온전히 수사에 전념해서 그놈 구속시켜야 하는데 구속 안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해당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를 보관 중”이라며 “피해자 지원 목적이었던 건지,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감추려고 한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현장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휴가를 쓰게 했다는 지구대의 대처”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청원인은 “가족의 실질적 가장인 언니가 사고로 의식이 없어 이 가족의 생계가 막혔고, 엄마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본 조카는 잠도 못 자고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나.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