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있다. /경기연구원

이 전 원장 부부는 지난 9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아들 등의 명의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가족 법인을 설립해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전 원장 부부, 법인 설립을 조언한 세무사, 부동산 거래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이 전 원장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등 핵심 공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맡고 있던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