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하얗게 센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호 기자

경찰이 2025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다.

29일 경찰청은 오는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 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연간 12억원씩 3년 간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건부 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국내 고령운전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신체 능력에 따라 면허 유지인지, 취소인지만 판가름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적용 연령은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 테스트가 개발이 되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로 운전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조건부로 ‘야간 운전 제한’ ‘장거리 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같은 제한을 두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최종 결정에는 의사나 교통 전문가 등의 판단이 개입될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08년 100만여명(4.2%)에서 지난 2019년 333만여명(10.2%)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고령자가 낸 사고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생계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무조건 운전을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체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