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강제 노역 없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계속 치료 중이며 방송활동 등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공판에 앞서 박씨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황색신호에서 과속 직진하다가 적색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박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씨는 2017년 프리랜서 선언 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23일 오후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