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태중 원장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15일 법원이 수능 출제오류를 인정한 직후, 강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과목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이에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된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원 정답 처리된 성적증명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다. 평가원이 정답이라고 본 5번에 대해 일부 수험생은 만족하는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라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지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후 반발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정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