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도로 진입 도중 지나가는 차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는 장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왼쪽)은 안전벨트를 한 상황이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택시기사가 충돌 사고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다쳤다며 입원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들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기사는 “승객은 안전띠도 매고 있었고 충격이 크지 않아 어딘가에 부딪히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의 상황은 지난 10월 20일 오후 6시쯤 인천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택시기사 A씨는 여성 승객 2명을 조수석과 뒷좌석에 한 명씩 태운 채 운전 중이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낮은 속도로 차를 몰았고, 이내 앞에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순간 A씨는 브레이크를 잡았고 한 승객은 “어머 깜짝이야”라는 말을 한다.

A씨는 “하차 후 20분 뒤 (승객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더라”며 “앞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고 있었고 충격이 크지 않아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히지 않았다. 심지어 손도 짚지 않았고 팔로 손잡이를 잡은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라 브레이크가 잘 잡혔다. 급브레이크가 아니었고 약간 내리막길이다 보니 제동하면서 평지보다 몸이 앞으로 쏠려 흔들린 것 같다”며 “승객 2명 모두 입원 처리 한다더라. 팔이 삐끗했다는데 그들의 병원행이 정당한지, 피해자가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손과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 글을 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5일 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상대방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조사를 한 시간 정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냐고 몇 차례 묻길래 사실대로 단연코 아니라고 대답했다”며 “거짓이 없으니 당당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간 김에 제 사고 경력을 조회해 보니 31년 무사고였다”며 “택시기사 못 해 먹겠다. (이 일로) 신경 안정제로 생활하며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논란의 결말은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6일 전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통지서가 왔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벌점과 범칙금도 없이 끝났고 무사고 경력도 유지됐다”고 알렸다.

다만 “그간 받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해, 앞으로도 지속될 트라우마 때문에 무고로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 조사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 상대방 보험 사기 조회를 위한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상대방이 정말 아파서 병원 치료를 했을 수도 있고, 정신적 충격만 받아도 트라우마로 택시를 겁낼 수 있다고 하더라. 그냥 포기하고 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너무도 아쉽지만 재수 없었던 사건이라 생각하고 그냥 돌아왔다”며 “하지만 계속 억울함이 남아 있는데 잊고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에 ‘잘못했다, 아니다’ 판단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는 뜻”이라며 “혹시라도 범칙금을 부과하려 했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택시 보험사 측 대응에 대해 “보험 처리 안 했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도 안 했다고 한다. 만약 보험처리를 했더라면 제가 가만히 안 뒀을 것”이라며 “어느 보험사인지 밝히고 싶을 정도로 기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년 무사고 경력이 유지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다음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섰다가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