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보좌진이 과거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상대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등의 행적이 폭로되자 사과문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 비서(9급 공무원)로 재직 중인 A씨는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사과문을 남겼다. 그는 사과문에 “(전 여자친구와) 관계 도중 명시적 동의 없이 사진 촬영 등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어봐도 침묵한 것을 멋대로 동의라 간주했고, 연인 사이에 젠더 권력의 위계가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합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과거 불법촬영물 등을 소비하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 역시 명백한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인권을 입에 담고 활동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경각심 없이, 또는 반인권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여성혐오적 언행을 저질렀습니다”라며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같은 잘못을 더는 하지 않도록 평생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깊이 새기고 언제든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심하겠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하루 전인 16일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폭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B씨는 이 글에 “(A씨는 제가) 불법촬영 및 유포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관계 중 촬영을 요구,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재차 동의를 요구해 촬영(했다)”며 “사전동의 없이 성관계 중 갑작스럽게 타인과 전화를 연결해 통화를 요구하고 (성관계 상황을) 중계(했다)”고 적었다. 또 “트위터 공개계정에 저와 성관계한 내용을 허락없이 구체적으로 업로드(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B씨는 A씨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지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비키니 사진 등을 저장한 것과 성인사이트에 불법유포된 일반인의 사진을 신상정보와 함께 무단으로 저장한 것, 주변인의 신체정보를 적은 뒤 이들을 성적물화하고 소비하는 텍스트를 허락 없이 작성한 것 등에 대한 이야기도 적었다.
B씨는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만연한 여성혐오의 맥락에서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공론화의 목적”이라며 “(A씨의) 위 행위들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반복됐으며 저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20일 A씨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사과문은 내가 올린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촬영과 전화 통화는) 관계 도중 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아 ‘싫으면 말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동의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다. 나중에 사과하고 사진을 지웠다”며 “트위터에 성관계 내용을 적은 건 익명 계정이었고, 상대도 특정하지 않았다. ‘어떤 느낌이었다’는 식으로 한 줄로 가볍게 올린 거였는데 B씨가 제 휴대전화를 보다가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이 있기 전 이미 사의를 표했으며 곧 사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