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에서 여성 면접자에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지방 공기업에 대해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A공사 행정직 신입 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한 여성 응시자 B씨는 작년 말 “면접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면접 당시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 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해당 질문을 한 면접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 몫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며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 한다’와 같은 말은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질문은 여성을 시부모와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 한다는 발언이나 전제는 채용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A공사 측은 “해당 면접관을 향후 정규직 신입 사원 채용 시 면접위원에서 배제했다”며 “면접위원 사전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차별적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