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의장이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시정(市政)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 질의 중 오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와 관련해 시 간부들에게만 질문한 뒤 자신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질문을 마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시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권위적 대못”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는 그동안 예산안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앞서 시의회는 오 시장이 삭감한 내년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대부분 되살려낸 반면 오 시장이 새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시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코로나 생존 지원금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상태상 과도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