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청사 주변에서 드론이 불법으로 비행하며 무단 촬영 등을 할 경우 ‘안티 드론 건(gun)’으로 제압한다. 안티 드론 건은 소총처럼 생긴 방해전파 발사기로, 방해전파를 쏴서 드론이 조종자가 보내는 GPS(위성항법장치) 신호와 와이파이(통신) 신호를 받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장비다.

사진/ 6월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119안전센터 앞에서 서울경찰청 테러대응과가 주최한 '드론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관 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열리면서 '안티 드론 재밍건'을 이용해 미확인 드론을 강제 착륙 시키고 있다. 2021. 6. 29 / 장련성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불법 비행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안티 드론 건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드론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드론을 이용한 무단 촬영과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티 드론 건을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세종과 과천 등 정부청사 주변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적발된 사례는 10건에 이른다.

안티 드론 건을 이용해 불법 비행 드론을 제압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3~5㎞ 거리에서 드론이 탐지되면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미승인 드론의 경우 1㎞ 내에 들어오면 안티 드론 건으로 방해 전파를 쏴서 무력화해 강제 착륙시킨다. 셋째, 포획한 드론에 녹화된 영상이나 드론 조종자를 추적하게 된다. 안티 드론 건은 경찰특공대와 군부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연합뉴스

청사관리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티 드론 건 장비 성능과 드론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시연 행사를 열 예정이다. 드론에 의한 정부청사 무단 촬영과 폭탄 테러 상황 등을 가정해 드론 제압과 조종자 검거, 폭발물 제거 과정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청사관리본부는 또 불법 드론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정부청사 공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