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 불합격 이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이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썼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올 초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씨가 지원한 명지병원은 필기시험 뒤 면접, 인턴 근무 성적, 의대 성적 등을 합산해 합격자를 최종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2명이었는데, 조씨를 포함해 2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1대 1이었으나, 조씨는 지난 24일 탈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명지병원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다. 다만 조씨가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조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