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이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의 어깨와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때리는 장면. /한문철TV

청각장애인 5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여성 승객이 “문을 열어달라”며 택시 기사A씨의 어깨를 스마트폰으로 여러 번 치는 장면이 나온다. 스마트폰에 얼굴을 맞은 A씨가 마스크를 벗는 장면도 담겼다. 이 영상은 A씨의 아들이 한문철TV에 제보한 것이다.

선천적 청각장애인인 A씨는 3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했고, 최근에는 6개월간 ‘고요한 택시’에서 계약직 기사로 일했다고 한다.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 택시는 손님이 탑승하면 “청각장애인이 운행한다”는 안내 방송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뒷좌석에는 승객과 기사가 소통할 수 있는 태블릿PC가 부착돼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7시쯤 군자역으로 향하는 호출을 받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 그런데 이 승객은 탑승 후 구의역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원래 목적지로 향했다.

그러자 승객은 기사의 어깨를 손으로 여러번 툭툭 치며 “저기요, 여기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가 듣지 못하자 승객은 핸드폰에 무언가를 쓰더니 보여주면서 “강변역으로 가 달라. 잘못 탄 거 다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운행을 계속하자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사님 문 열어요. 문 열라고”라며 소리쳤다. A씨는 손짓으로 응답했지만, 소통이 어렵자 이 승객은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A씨의 어깨와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다고 한다. A씨가 반대편으로 내려야 문이 열린다고 다시 손짓하자, 승객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내렸다.

당시 승객의 휴대전화에 맞아 입술이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해당 승객은 다음날에도 A씨에 대한 악성 민원을 넣었다. 택시업체가 이 승객에게 연락해 A씨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자 “근데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회사와의 계약도 종료된 상태다.

제보자는 이 장면에 대해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 4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을 쥐고 얼굴을 가격한 상황이라,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고 확신한다” 주장했다.

제보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느낌이 들어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폭행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좁은 차 안에서 불쌍하게 맞기만 했다”며 “왜 가해자는 연락도 사과도 없이 발 뻗고 편하게 지내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떨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