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한 남성이 다리를 뻗는 장면이 포착됐다. 운전자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해당 남성은 고의로 다리를 뻗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가 오자 다리를 내민 사람이 경찰에게 넘어질 뻔한 거라고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퇴근을 하고 골목길을 운행 중이었는데 행인이 차가 오자 다리를 뻗었다”라며 “행인 2명을 보고 서행해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항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했다”라고 했다.
운전자는 “(다리를 뻗은)행인 지인이 경찰에게 말할 때 넘어질 뻔한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라며 “장난식으로든 고의로든 사고가 났으면 제가 피해를 보는 건데 이건 너무한 거 같다”라고 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본 후 “보험 사기는 다쳐서 치료비,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해당된다”라면서도 “상대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장을 내보시라.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