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리운전기사가 여성 손님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보낸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신 나간 대리기사’라는 제목의 글을 써 자신의 여자친구가 받은 황당한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친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여친이 연말에 지인과 술을 한 잔 한 뒤 대리를 불러 집에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인이 대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친의 연락처는 남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친에게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며 “전날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한 뒤 차량 주차 번호판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가 게시한 문자 내역에 따르면 대리기사 B씨는 “으이구 이 녀석아. 힘든 일이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 앞으로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적당히 마시기” “혼내려는 건 아니고 아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 건데 오해한 것 같네.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행복한 하루 되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전송했다.
A씨는 “여친 말을 듣고 제가 직접 (B씨와) 통화까지 했다. 여친을 와이프라고 말했고 ‘원치 않은 연락일 수 있는데 왜 초면에 반말로 연락을 하냐. 사심이 있으면 늘 이런 식으로 번호를 알아내 연락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통화 중 제게 ‘결혼한 줄 몰랐다’며 사과했는데 그 이후로도 연락을 계속하더라. 소름이 돋았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또 B씨가 대리업체 직원인 척하며 다른 휴대전화로 재차 연락을 해왔다고도 했다. 해당 문자에는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리기사님께서 그날 운행 건수가 많아 착각하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늘 저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소름 돋는다” “대리기사가 거주지를 알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보통 대리기사에게 손님 연락처는 안심번호로 뜬다” “혹시 모르니 블랙박스 영상 확보해둬라” “대리업체에 연락해 징계를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일부는 스토커처벌법 신고를 조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스토커법에 따르면 스토커 행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또는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