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이모 씨가 숨진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모습./뉴시스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이모(55)씨가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씨의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씨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국과수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이씨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소견이 있었다”고 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같은 기저질환이 있을때 발생가능한 심장질환이다. 이씨 발견 당시 현장에선 약 봉지도 발견됐다고 한다.

“지병이 없었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등도(中等度)이상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있고, 보통사람의 두배 가까운 심장비대증 현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건강보험공사를 통해 확인중”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현장 감식결과, 이씨가 묵던 곳에서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씨는 객실 내에서 누워서 사망한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씨가 묵었던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8일 이씨가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후 다른 출입자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부검 결과에 대해 유족 측 대리인 백광현씨는 “고인이 지병을 앓고있었는지 여부보다 고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