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담당 이모씨와 10~15차례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한 녹음파일 내용을 MBC가 방송하려는 것에 대해 14일 법원이 김씨가 받고 있는 검찰 수사 관련 사안,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시나 일상 대화 등 정치적 견해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방송을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밖의 다른 내용은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금지를 명령한 부분과 관련해서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김씨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면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을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하며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대부분 내용은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녹음 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김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씨가 밝힌 견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인물에 해당하고,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