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성범죄 저지르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언급해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던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서인씨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윤씨가 공개한 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시장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서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등 고소 예정. 우연히 지난 8. 3. 윤서인이가 고 박원순 시장을 암시하며 ‘성범죄 저지르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포스팅을 올린 사실을 발견함”이라며 “그 직전에 진중권씨가 같은 짓을 하다가 고소당하게 된 사실을 보면서도 저런 행태를 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지만, 여하튼 윤서인에 대해서도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시장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국가인권위 발표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공연히 유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