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 기차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알몸 사진이 올라온 트위터./온라인 커뮤니티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승객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 측은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티니에 따르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2018년에 동덕여대 알몸남, 분당 키즈카페 알몸남이 검거돼서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이 미약해 아직까지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여럿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남성의 검거와 처벌을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기지 못해 아직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왔던 트위터 계정이 삭제됐다./트위터

청원인이 언급한 트위터에는 지난 14일 알몸으로 열차 좌석에 앉아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오늘도 업무차 부산행. 지난 번엔 앱에서 같은 기차 탄 사람 만나 가는 동안 이런 짓 했었는데 오늘은 없다. 얌전히 가야지”라는 글을 적었다.

이 밖에도 이 트위터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한 알몸 사진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검색이 불가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해당 사진이 합성됐거나 KTX 객실을 본뜬 모형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진 속 열차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 열차 좌석 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KTX를 본뜬 모형이 전시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장소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일자에 운행된 부산행 열차에서 관련 민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진이 열차 내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엔 경범죄 처벌법상 과도 노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커피전문점에서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당시 중요 부위를 가렸고 단순히 커피만 주문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 받았다.